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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2209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5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2.부터, 피고 C은 15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 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다툼없는 사실]

2. 손해배상의 책임 및 범위

가.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가 활동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공인인 국회의원 신분의 원고에 대하여 실명을 언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과 욕설 등의 모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① 피고 B, C, E, F, G, H 위 피고들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인터넷에 원고에 대한 글을 올린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② 피고 D, I, J 위 피고들은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고 앞으로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개연성이 보이는 점 참작

3. 결 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25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2.부터, 피고 C은 15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피고 D은 3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3.부터, 피고 E은 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피고 F은 15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피고 G은 15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피고 H은 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피고 I은 6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피고 J은 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각 2018. 3.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