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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6.21 2016나1724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동의각서에 의한 배분회수 대상에는 공사대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동의각서(을 제6호증)가 작성된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은행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전액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동의각서에서 발전수익금으로 배분회수하기로 한 대상은 그 밖의 소요비용으로서 제1심판결서 이유에서 부당이득금으로 분류한 71,275,589원 상당일 뿐이다.

그 후 피고는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업체로 선정되기 전에 공사대금 중 일부만을 대출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장래 피고가 REC 업체로 선정되어 대출가능금액이 증액되면 나머지 공사대금까지 대출받아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동의각서 제5조 제1항은 “상기 발전소에 투자하여 원고가 소유하게 될 51%의 지분은 총 공사금액 중 금융권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모두를 피고가 완납과 동시에 원고가 소유한 지분을 피고에게 모두 양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을 포함한 동의각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 작성 경위,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및 피고의 대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부대비용(제1심판결서 이유상의 부당이득금 을 포함한 전체 공사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