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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고정126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말경 준보전산지인 경산시 B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장지를 조성하고, 2019. 7.경 석축(높이 3m, 길이, 30m)을 쌓는 등 약 1,100㎡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현장견취도

1. 복구설계서 승인 통보 공문 사본

1. 현장 사진, 항공사진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