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고정126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말경 준보전산지인 경산시 B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장지를 조성하고, 2019. 7.경 석축(높이 3m, 길이, 30m)을 쌓는 등 약 1,100㎡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현장견취도
1. 복구설계서 승인 통보 공문 사본
1. 현장 사진, 항공사진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