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인천지방법원 2021.03.23 2018가합5421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및 관련 의학 지식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의료법인 B( 이하 ‘ 피고 의료재단’ 이라 한다) 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의 운영자이고, 피고 C은 피고 병원 소속 심장 내과 전문의이다.

2)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관상 동맥 조영술 및 경 피적 관상 동맥 중재 술( 이하 ‘ 이 사건 시술’ 이라 한다) 을 받은 환자이다.

나. 이 사건 시술의 시행 및 의료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7. 7. 26. 피고 병원에서 정기 검사를 받고 관상 동맥질환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7. 8. 10. 피고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광범위한 죽상 경화 반, 3개의 관상 동맥 근 위부에서 중간 부위까지의 심한 협착, 좌주간부에서의 경한 협착 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원고는 관상 동맥 조영술과 이 사건 시술을 받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7. 8. 12.( 이하 나. 항 및 아래 다.

항에서 날짜는 생략한다) 08:50 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C은 12:03 경 원고의 우측 요골 동맥에 카테터( 도관 )를 삽입하여 관상 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의 관상 동맥 혈관 3개( 좌전 하행 동맥, 좌 회선 동맥, 우 관상 동맥 )에서 협착 내지 석회화 증상이 관찰되었다.

3) 피고 C은 12:10 경 원고에게 원고의 상태 및 이 사건 시술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이어서 12:14 경 이 사건 시술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12:20 경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12:22 경 맥박이 분당 100~120 회로 빨라 졌으며, 혈압은 81/47mmHg 로 떨어졌다.

원고는 12:23 경 심전도가 늘어지고 혈압이 68/42mmHg까지 떨어졌으며, 12:25 경 의식을 잃기 시작하여 동공반응을 보이지 않고 심정지 상태에 이 르 렀 다( 이하 ‘ 이 사건 의료사고’ 라 한다). 다.

피고 C과 피고 병원 의료진의 대처 피고 C과 현장에 있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