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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40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23:07 경부터 같은 날 23:20 경까지 대전 유성구 C 소재 D 파출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남, 56세), F( 남, 27세) 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눕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위 파출소로 데리고 와 피고인의 가족에게 신병을 인계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어깨를 1회 물고, 이를 말리는 위 F의 손목을 발로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교상을, 위 F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해상황사진

1. 각 진료 소견서

1. 범행장면 동영상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각 상해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바, 연결하는 범죄인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이 각 상해죄에 정한 형보다 가벼우므로, 각 상해죄 사이에 경합범 가중을 하는 것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114 판결 참조).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위법한 보호조치행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고, 상해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