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노1704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 증 제 5 내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판결문 2쪽 9 행 ‘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1. 경부터 2016. 6. 경까지 ’를 ‘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6. 경부터 2016. 6. 경까지’ 로 수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십여 개의 체크카드가 압수되었으며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거액일 뿐만 아니라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폰에 환전과 관련된 채팅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범행기간 동안 별다른 직업이 없던 피고인이 현금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등 분배 받은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