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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09 2020고단48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842] 피고인은 2020. 7. 27. 04:2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 남, 20세) 가 그 여성 일행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주점 옆에 있는 ‘E ’으로 데리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20 고단 6666] 피고인은 피해자 F( 여, 19세) 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02:03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주점 입장 대기 중이 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그곳에서 끌어낸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앞까지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눈 깔 파뿐 다, 어차피 징역 들어가니까 니 죽이고 그냥 들어 가도 된다.

”라고 하면서 불붙은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에 맞게 하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려 하자 피해자를 몸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상 세 불명 신체 부위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48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사진 첨부)

1. 상처 부위 사진, CCTV 캡처사진 [2020 고단 66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녹화 영상 분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