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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3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5. 16. 09:2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E로 결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결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유팩을 던져 터뜨리고 “씨발년아 반품해줘”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고, 편의점 밖의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6. 18:57경 양산시 F에 있는 ‘G매장’에서, 그곳 계산원인 피해자 H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꼬막 1팩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산대에 있던 상품분리 막대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위협하고, 진열되어 있던 우산과 양파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계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4. 18:00경 양산시 I건물 1층에 있는 ‘J매장’에서, 계산원에게 E로 결제를 요구하였으나 K로 결제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점장인 피해자 L에게 “왜 마음대로 M로 결제를 하느냐”고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11. 11:00경 양산시 N에 있는 ‘O병원’원무과에서, 입원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P 등 직원들에게 “입원시켜달라 왜 입원을 시켜주지 않냐”며 약 20분간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켜 침과 부황치료를 받은 뒤인 같은 날 12:00경 다시 위 원무과에서 입원을 시켜 달라며 소리를 치고 대기의자에 눕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원무과 운영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