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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노24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V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1361]’에서 이에 관하여 판단하고 판단의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였는바, 이 사건 증거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