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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10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0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관악구 신림 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 순환로 2016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