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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26 2020고단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21:25경 평택시 죽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