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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5가합1784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4,5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5%, 2015. 1.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D, E(이하 통틀어 ‘D 등’이라 한다)은 원고들에게 “NPL(금융기관 부실채권) 거래로 큰 돈을 벌었다. 우리에게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원고들로부터 남해 석탄재 적채장 사업에 관하여 5억 원, 부산 피에스타 빌딩 사업에 관하여 25억 원, 인천 학익동 주상복합건물에 관하여 17억 7,500만 원, 원주시 문막읍 사업권에 관하여 18억 원, 합계 65억 7,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나. D 등은 2014. 7.경 원고들과 그동안 받은 투자금을 70억 원으로 정산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원고들에게 2014. 7. 17. 18억 원, 2014. 8. 20.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들은 D 등에게 남은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하였고, 이에 D 등과 친분이 있던 피고는 2014. 9. 17. 원고들에게 ‘상기 본인은 저희 모친한테 받을 돈이 있는바 증여를 받을 시에는 세무적인 것을 다 정리한 후 A 회장님 채무자인 D 오빠를 대신하여 50억 5,000만 원 잔존 투자금이 50억 4,000만 원이나 이자 등을 고려하여 50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을 드릴 것이며, 날짜는 9월 30일 정도이나 만약 그 날짜 경과 시에는 50억 5,000만 원의 2%인 1억 100만 원을 본인이 대신 지불하고 1개월을 연장하며 세무적인 것이 정리될 때까지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는 내용의 지불각서합의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그러나 D 등과 피고는 2014. 9. 30.까지 이 사건 각서 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4. 10. 2.경 원고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서의 변제기를 2014. 10. 31. 을 제7호증(영수증)에는 2014. 10.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4. 10. 31.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