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06 2015고단8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 04:1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강릉방향 램프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을 서울 쪽에서 강릉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 새벽이었고 위 도로는 왼쪽으로 급격히 굽은 경사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도로 우측으로 벗어나면서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883,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사고장소에 버려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현장사진

1. 원인자부담금납입고지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