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2.11 2014고단3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경부터 피해자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함에 있어서 피해자를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2. 8.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소유의 인천 부평구 E건물 C동 1005호를 F 주식회사에 매도함에 있어서, F이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주식회사 D에 지급해야 할 계약금 3,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피해자 회사 명의의 액면금 3,498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이 3,498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속어음사본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