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양시 동안구 C건물 제1층 제105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유인 안양시 동안구 C건물 제1층 제106호(이하 ‘이 사건 106호 부동산’이라 한다) 및 C건물 제1층 105호(이하 ‘이 사건 105호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1. 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8. 11. 5. 접수 제84636호로 채권최고액 4억 7,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106호 부동산의 또 다른 근저당권자인 D의 신청에 의하여 2014. 5.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법원은 2015. 3. 9. 위 경매의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자라는 이유로 5순위로 피고에게 4억 7,0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5순위 배당액 4억 7,000만 원 중 1억 원에 대해 이의를 진술한 후,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은 피고가 F 상가에 투자한 2억 7,000만 원과, 피고가 원고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1억 원만을 담보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배당이의 소의 1심에서는 위 1억 원의 대여금에 월 2%의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이 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가단4106 판결), 그 항소심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투자금 및 대여금의 원금으로 제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은 차용금증서 단서 1, 2항의 F건물 투자금 및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