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7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동서오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지키며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여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한 후 유턴하려고 하던 피해자 F(85세)이 운전하는 G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쓰러져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7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오토바이 운전자 F 사망진단서

1. 속도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