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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2.04 2015고합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22:48 경 서산시 C에 있는 D 치과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52 세) 가 운전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찍고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통화내용, 택시 블랙 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 사유 : 경미한 상해 일반 부정적 참작 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의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머리를 핸드폰으로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옆으로 돌아가 앞이 보이지 않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