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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6노3157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 주점 등에서 술에 취해 가위를 식탁에 꽂거나 의자, 술병 등을 테이블,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유리컵을 손님에게 던져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8회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20회 이상 있는 점( 그 중 실형 3회), 2016 고단 535호 업무 방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다음날 2016 고단 755호 업무 방해 및 특수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