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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24 2014고합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23:45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주거지 부근을 걸어가던 중 위 주거지의 베란다에 설치된 방충망이 일부 찢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방충망을 찢고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방충망을 찢은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에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침대 위에 걸터앉은 후 손으로 위 이불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바람에 키스를 하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주거지 전경 및 베란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