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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9노35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가 시작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 D, E, K에게 자신이 횡령한 돈을 뒤늦게나마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국가로부터 편취한 보조금 15,191,120원 중 부정수급으로 기 환수된 7,100,000원을 제외한 8,091,12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2건의 개발 과제(시스템 개발 및 플랫폼 개발)가 모두 예정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연구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된 임금 명목의 보조금을 횡령함과 동시에 이를 그 지급목적과 달리 개인용도에 사용하고, 나아가 실제로 연구과제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대학원생 제자들을 위 과제의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한 것인 점, 피고인은 대학원생 제자들을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함은 물론 수사가 시작되자 제자인 피해자 D, E를 찾아가 합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조직폭력배에게 청부살인이나 감금을 교사할 것처럼 협박한 후 위 각 피해자들 명의의 합의서와 탄원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점, 더구나 그 협박의 내용이, 피고인은 검찰 및 법원에 상당한 인맥이 있어 자신의 행위는 크게 처벌되지 않을 것이지만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심지어 "아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