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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5나20093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 16행의 “2014. 1.경부터 2014. 12.경까지 그 유족인 F, G에게 유족연금으로 합계 3,071,940원”을 “2014. 1.경부터 2015. 5.경까지 그 유족(상속인)인 F(망인의 부), G(망인의 모)에게 유족연금으로 합계 4,362,720원”으로, 제3쪽 제19행의 “변질 도는”을 “변질 또는”으로, 제4쪽 제2행의 “갑 제1 내지 9호증”을 “갑 제1 내지 6, 9 내지 12호증”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추가하여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소득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망 A의 인적사항 ⑴ 성별 : 남자 ⑵ 생년월일 : H생 ⑶ 연령 : 이 사건 사고 당시 31세 10개월 남짓 나) 소득, 가동기간 가동연한(60세)까지 매월 22일씩 도시일용노임(= 2013. 12.경부터 2014. 4.경까지는 보통인부 일당 84,166원, 2014. 5.경 이후부터는 보통인부 일당 86,686원) 상당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 생계비(공제) : 일실수입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월 미만은 과잉배상을 막기 위하여 중간이자 공제 이전의 월 소득이 적은 쪽에 포함하여 계한하고, 원 미만은 버림. 망 A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노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위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