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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1.16 2019구합30110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인 강원 양양군 서면 영덕리 213 외 2필지 지상 사무실 건물 4,493.21㎡, 지하발전시설 6,948.10㎡ 및 주변압기실 4,186.80㎡ 등 합계 연면적 15,628.11㎡(직원들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부분은 제외함)의 건물을 이용하여 양양양수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년경부터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왔는데, 2017. 5. 2. 강원도지사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실태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에게 2018. 1. 10. 2016년 지역자원시설세 10,001,32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4.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1.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구(舊) 표기는 생략한다. 제75조 제4항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3항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한 ‘공장’의 의미 자체를 새롭게 규정함과 동시에 과세대상을 확대하였으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이처럼 무효인 시행규칙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주위적 주장’이라 한다

). 2) 가사 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발전소가 공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