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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17 2013고단9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25. 01:4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맥주 20병,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3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 D(여, 48세)으로부터 술값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술값 못내, 더러운 년아, 사시미칼로 찔러 죽이겠다, 더러운 년아, 술값 못낸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 위협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F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을 하면서 그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당진시 G 소재 당진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된 이후 다시 위 F에게 "야 씹새끼들아, 수갑 풀어, 너 집이 어디냐 사시미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의 왼쪽 무릎 부분을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