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2.16 2015노32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피고인이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가격할 때 깨어진 파편이 튀어서 피해자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좌측 제 4 수지 굴근 파열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 E의 위 상해는 이전에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해자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깨진 파편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 수지 굴근 파열상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