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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24 2015고정115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D 아파트의 동대표를 하던 자이고, 피해자 E은 위 아파트 자치 회장을 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5. 중순 15:00 경 의왕시 F에 있는 G, H이 운영하는 ‘I ’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아파트 기금을 횡령하거나, 새로운 경리와 내연관계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게 안에 여러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G, H에게 “E 이 D 아파트 자치회장이 아파트 기금을 마음대로 다 쓰고 공금 1억 원 횡령하였다.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아파트 기금을 마음대로 다 쓰고, 공고도 없이 공사도 마음대로 한다.

새로운 경리랑 은 애인 사이다.

” 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월 말경부터 7월 초경 사이 의왕시 삼동에 있는 ‘ 삼동시장 ’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아파트 기금을 횡령하거나, 새로운 경리와 내연관계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주민인 J과 시장 상인들에게 “E 이 D 아파트 자치회장이 아파트 기금을 마음대로 다 쓰고 공금 1억 원 횡령하였다.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아파트기금을 마음대로 다 쓰고, 공고도 없이 공사도 마음대로 한다.

새로운 경리랑 은 애인 사이다.

” 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증인 G, J의 일부 법정 진술

1. K,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2 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