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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4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스 트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2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3 차로의 동부 간선도로 상수방향 도로를 월 릉 2 교 방면에서 성수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5 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왼쪽 뒷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99,500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둔 채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관한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감경영역 (3 월 ~10 월) 특별 감경 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므로 위 하한 등만을 참조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죄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