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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4가합55463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C(한국 이름 D)은 2013. 10.경 E을 통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F, 이사 G을 알게 되었고, 2013. 11.경 E으로부터, 피고가 기획하였던 ‘2013 H공연’(이하 ‘2013년 공연’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10억 원 가까이 된다는 말을 들었다.

또한 C은 F, G이 E에게 교부한 2013년 공연의 정산보고서를 보게 되었는데, 그 정산보고서에는 2013년 공연의 매출액이 934,421,03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그러나 사실 F, G은 2013년 공연의 실제 매출액이 669,908,240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 매출액이 기재된 정산보고서를 E에게 송부한 것이었고, 원고는 E을 통해 알게 된 위 정산보고서의 내용을 믿고 ‘2014 H공연’(이하 ‘2014년 공연’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12. 5.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에스엔(이하 ‘케이비에스엔’이라 한다), E, I, 유한회사 본음인베스트먼트(이하 ‘본음인베스트먼트’라 한다)와 2014년 공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케이비에스엔이 5억 원, 원고, 피고, E, I, 본음인베스트먼트가 합계 17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케이비에스엔(이하 ‘갑’이라고 함)과 J(대표 E외 4인 원고, 피고, E, I, 본음인베스트먼트를 말한다. , 이하 5인을 통칭하여 ‘을’이라 하고, 대표자는 E으로 함)은 <2014 H 공연>(이하 ‘공연’이라 함)을 진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공연 및 제작의 개요) 구분 내용 공연명 2014 H 공연 일시 2014년 1월 22일(수) ~ 2014년 2월 2일(일)예정 장소 K(예정) 주최 ㈜KBSN 주관 B 주식회사, J 공연비용 이십 삼 억원(VAT 별도) 제4조(갑과 을의 투자금)

1. 갑은 공연관련비용 조달을 위하여 금 오억(5) 원을 투자하며, 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