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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구합74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8. 22. 03:10 경 충북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C에 있는 D 부근 하상 주차장을 경유한 후 다시 위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더 뉴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0.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이유로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제 1 종 대형, 제 1 종 보통, 제 1 종 대형 견인 차, 제 2 종 소형, 제 2 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내렸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9. 18.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1. 6.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24호 증, 을 1, 2, 9, 11 내지 1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운전 면허 취소의 범위 원고가 당시 운전한 더 뉴 카니발 승용차는 제 1 종 대형, 제 1 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하고 제 1 종 대형 견인 차, 제 2 종 소형, 제 2 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제 1 종 대형, 제 1 종 보통 운전면허를 제외한 위 나머지 운전면허는 취소할 수 없음에도 이를 모두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 ㆍ 남용 원고가 이 사건 이전까지 음주 운전이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전혀 없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원고와 그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 해지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