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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5510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서 중국으로부터 니코틴 등 화학 물품, 농산물, 각종 잡화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E’ 와 ‘F’ 라는 상호의 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5 고단 5510』

1.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및 미신고로 인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가.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및 미신고로 인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수입에 필요한 허가 ㆍ 승인 ㆍ 추천 ㆍ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면 아니 된다.

유독물질인 니코틴을 연간 100kg 이상 수입하려는 사람은 유독물수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유독물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 경 한국화학물질관리 협회에 ‘ 유독물질 수입신고’ 없이 수입신고번호 G로 시가 2,364,493원( 물품 원가 1,591,304원) 상당의 니코틴 (PURE NICOTINE) 20kg 을 수입한 것을 시작으로 2013. 12. 2. 경까지 시가 29,883,525원( 물품 원가 20,111,612원) 상당의 니코틴 (PURE NICOTINE) 260kg 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5. 12.까지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9,592,681원( 물품 원가 80,485,875원) 상당의 니코틴 (PURE NICOTINE) 972kg 을 수입 요건 없이 부정하게 수입하였고, 그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4, 18, 19, 21 내지 24의 경우 위 니코틴 합계 191kg 을 수입 요건 없이 부정하게 수입함과 동시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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