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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8009 판결

[농지개량사업기본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3.8.15(950),2027]

판시사항

가. 표시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의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나. 소외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소외 회사를 농지개량사업계획승인신청인으로 본 원심판결을 의사표시의 해석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소외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소외 회사를 농지개량사업계획승인신청인으로 본 원심판결을 의사표시의 해석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연천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

원심은, 원고가 경기도 연천군 (주소 1 생략) 잡종지 2,390㎡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를 포함한 같은 면 강내리 강서리 및 북삼리 일대의 토지 1,200ha에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1.7.10. 같은 법 제105조 에 따라 피고에게 설계도서, 규약 및 몽리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한 농지개량사업기본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법령상의 근거 없이 7.16. 위 승인신청을 반려하였음을 이유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데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농지개량사업시행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태광농산주식회사가 1991.7.10. 사업시행자로서 위와 같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고 피고가 7.16. 위 신청을 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그렇다면 피고의 위 반려처분은 제3자인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처분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는 위 소외 회사에 대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하였다.

2. 당원의 판단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원 1988.9.27.선고 86다카2375, 2376 판결 참조),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90.11.13. 선고 88다카15949 판결 ; 1990.12.21. 선고 90다6583 판결 ; 1992.5.26. 선고 91다3557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고 개인이 이 사건 농지개량사업계획승인신청(이 뒤에는 이 사건 신청이라고 약칭한다)을 하였고 피고도 원고 개인에 대하여 그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 농지개량사업기본계획승인신청서인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대표자성명란에 “원고” 시행주체란에 “태광농산(주)” 신청인란에 “대표이사 원고”라고 표시되어 있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태광농산주식회사가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는 않지만, 신청인란에 위 소외 회사의 상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회사의 직인도 찍혀 있지 아니한 채 원고 개인의 도장만 찍혀 있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자신이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임을 증명하기 위한 법인등기부등본을 부속서류로 첨부하지 아니하였고, 첨부하여 제출한 몽리자의 동의서에도 원고 개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갑 제7호증의2, 3)만 붙어 있는 점, 둘째,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5조 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지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바, 갑제4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사업지역 내에 있는 경기도 연천군 (주소 1 생략) 잡종지 2,390㎡에 관하여 1990.4.26.자로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개인이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셋째, 갑 제3호증의 1(재결서송부)및 을 제3호증(재결, 갑 제3호증의 2도 같은 것)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개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재결청도 원고 개인을 청구인으로 보아 재결절차를 진행하고 재결을 함에 있어서 재결서에도 청구인을 “원고”로 기재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넷째, 을 제1호증의 1, 2(판결 확정증명)과 을 제2호증의 1 및 을 제9호증(각 신청서반려)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가 1989.10.5.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과 같은 내용의 농지개량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그 사업지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10.24. 위 신청을 반려하였는바, 그 당시 작성된 을 제9호증에도 수신란에 상대방의 명의가 이 사건의 경우(을 제2호증의 1)와 똑같이 “동두천시 (주소 2 생략) 태광농산 대표이사 원고”로 표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서울고등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90구6660)을 제기한 결과, 서울고등법원도 1991.7.9. 원고가 위와 같은 신청을 하고 피고도 원고에 대하여 그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한 것임을 전제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끝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원고가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자신이 사업지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다섯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갑 제2호증(신청서반려)과 위 을 제2호증의 1에 상대방을 “동두천시 (주소 2 생략) 태광농산 대표이사 원고”로 표시한 것은 “원고”로 표시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인하여 그와 같이 잘못 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갑 제2호증과 을 제2호증의 1에 그와 같이 표시한 사실만으로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원고 개인이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이고 피고도 원고 개인에 대하여 그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청을 하고 피고도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그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의사표시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