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22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3. 13.경 동생 C에게 청송군 D 및 E 11필지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하였으나 2014. 4. 4. C이 사망하여 그의 처 F, 아들 G에게 위 11필지 부동산이 상속이 될 상황이 되자 위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서 허위로 종중을 창립하는 의사록을 작성한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J 종중 규약과 종중창립총회의사록을 각 작성한 후 그 서류들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K, L, M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K, L, M의 막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L, M의 명의로 된 J 종중 규약 및 종중창립총회의사록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21.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J 종중 규약 및 종중창립총회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작성명의자의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사문서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기재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그 내용을 기재하거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또한,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도2035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도2815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