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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7고단6101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527』 피고인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2014년 경 구미에서 알게 된 D과 함께 피해자 E이 지 매니저 프로그램으로 관리 중인 노 하드 방식의 PC 방 컴퓨터에 관리자 모드로 침입하여, 한 게임에서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할 경우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없도록 해 놓은 기술적 운용 조치를 방해하여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악성 프로그램( 이하 ’ 이 사건 악성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을 유포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D이 미리 알아둔 지 매니저 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PC 방에 방문하여 그 곳 컴퓨터에 원격 접속 프로그램인 ‘ 팀 뷰어’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원격 접속번호, 비밀번호를 D에게 알려 주고, D은 밀양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PC 방 컴퓨터에 원격 접속한 후, 관리자 모드에 침입하여 미리 D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고 있던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유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8. 23. 00:18 경 피해 자가 지 매니저 관리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구 남구 G에 있는 ‘H PC 방 대명 점 ’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원격 접속 프로그램인 ‘ 팀 뷰어’ 프로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