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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28 2012고단2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8,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2. 11:37경 피고인의 친척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르면 한 달 내에 늦어도 두 달 내에 이자 1,000만 원을 붙여 3,000만 원을 갚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1항, 제2항(이 사건 편취금 2,000만 원에서 피고인이 2012. 11. 27. 피해자에게 송금한 2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0.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