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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노18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여성 2명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지인인 피해자 H을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비록 피해 여성 2명의 신원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피해 여성의 사진은 음란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되어 완전한 삭제가 매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해서는 원심에서부터, 사기죄에 대해서는 당심에 이르러 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