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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30 2015나3551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간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과정 1) 원고는 주식회사 LS네트웍스로부터 ‘LS네트웍스 인터넷쇼핑몰 구축 용역’을 수주한 수급인으로서, 2013. 12. 3. 인터넷쇼핑몰 프로그램 개발업체들에게 ① 개발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② 개발업무 수행 인력을 사전에 제시하고 제안서 제출 이후의 인력 교체는 원고가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제안 인력과 수행 인력의 차이는 계약해제 사유로 삼고, ③ 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서 변경, 삽입, 삭제는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으며, 제안이 선정되었을 경우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등의 조건 하에 위 인터넷쇼핑몰의 개발방안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갑 제1호증)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3. 12. 12. 원고에게 ① 피고가 지난 수년간에 걸쳐 개발 및 지속적 업그레이드를 해놓은, 중대형 비즈니스 시스템 개발에 최적화된 ‘자바(JAVA) 언어에 기반한 표준 작업틀’(일명 PowerToJ Standard Framework)을 보유하고 있고, ② 경력 6년 이상 12년 이하의 최고 전문가들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였으며, ③ 6개월이면 개발을 완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안(갑 제2호증)을 하였다.

3) 원고는 피고의 제안을 수락하여, 2014. 1. 3. 피고와 사이에 LS네트웍스 인터넷쇼핑몰 프로그램 개발 용역계약(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갑”은 원고를, “을”을 피고를 의미한다

.제2조 용역의 범위

1. 본 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게 제공해야 하는 용역의 범위는 견적서 및 작업내역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한다.

2. “갑”은 “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항의 범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