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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1 2017노31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경찰관 E이 피고 인의 폭행 시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E은 F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자신의 왼쪽 손목을 피고인이 잡고 있어 수갑을 채우기 어려웠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폭행은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된다.

피고인은 E과 F 바로 옆 자리에 앉아 체포를 어렵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 업무 전 과정에 걸쳐 간접적인 폭행을 행사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E은 두 번에 걸쳐 F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시도하였는데, 1차 시도는 23:55 :10 경부터 23:55 :50 경까지이고, 2차 시도는 23:55 :50 경부터 23:56 :35 경까지이다.

② E은 피고인의 방해 행위가 언제 있었는 지에 관하여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는 1차 시도 (23 :55 :30 경) 중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제 3회 공판 기일에서는 2차 시도에서 방해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다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명확한 것은 당시 피고인의 방해 행위로 인해 F로부터 더 발길질을 당하였기 때문에 1차 시도에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③ 위와 같이 E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E이 피고인의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최종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