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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3.14 2014고단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18:0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 신대로에 있는 ‘우리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연동교차로 방면에서 신제주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진행방향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39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6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기타 : 사고 일시당시의 기상상황(야간, 우천), 사고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