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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9나10988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은 2014. 6. 18. 경매절차에서 형 E 명의로 서울 서초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각 받아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2014. 11. 7.경 원고에게 ‘아파트를 시세의 70%에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로부터 2014. 11. 12. 20,000,000원, 2015. 2. 27. 8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받았다.

이후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곧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2015. 7. 14. ‘E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5. 8. 13.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며, 2015. 8. 26.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D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E의 동의 아래 2015. 8.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2015. 8. 21. D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2016. 4. 28. 청구취지 기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6. 7. 19.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2017. 5. 23. 진행된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순위로 잔여액 85,913,907원을 전부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14호증, 을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D의 피고에 대한 위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