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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202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0년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소외 C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7. 23.경 C 등으로 하여금 원고 A에게 220,000,000원, 원고 B에게 112,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합966). 나.

원고들은 2014년 5월경 대구지방법원에 자신들이 C에 대하여 가지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 중 일부채권(각 원금 30,000,000원, 지연손해금 24,427,4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이 아들인 D에 대하여 가지는 6억 원의 대여금채권 중 108,864,8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5. 29.경 위 법원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며(대구지방법원 2014타채7855), 위 명령은 그 무렵 D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들은 위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2014. 8. 25.경 대구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각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위 법원은 D으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각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2014차5987) 이 명령은 D에게 2014. 10. 1. 송달되고 2014. 10. 16.경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 소속 경찰은 2012. 5. 12.경 C의 범죄수익금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에 관하여 C의 내연녀인 E의 주거를 압수, 수색하던 중 함께 주거지에 있던 C의 아들 D으로부터 5만 원권 390매(1,950만 원)를 2012압제1312호 중 증제31호로, 5만 원 권 600매(3,000만 원)를 2012압제1312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