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1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인천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22:08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21. 2. 4. 약식 기소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행위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