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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6.18 2013가합101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1. 5. 2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수익자를 만기 및 입원시 원고, 사망시 B,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무배당 교보베스트라이프종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내용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급여금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2급 : 70% 제3급 : 50% 제4급 : 30% 제5급 : 15% 제6급 : 10% 2)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별표 3 장해등급분류표 및 장해등급분류해설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해등급분류표 제2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제4급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 을 받게 되었을 때 장해등급분류해설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 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1) 이동동작,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뒤처리, (5) 목욕

4. 수시 간호 ‘수시 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 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 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