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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0 2013고단234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피고인 A 명의로 화물차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C와 함께 2012. 2. 말경 대전 유성구 E건물 1308호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대출서류 대행업체인 (주)파트너의 직원인 피해자 F에게, C는 “재향군인회 탄약고 관련하여 운송하는 노선을 땄다. 앞으로 화물차가 30대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물류사업을 크게 할 것인데 아는 사람들이 많다. F팀장님에게도 화물차를 구입할 사람들을 계속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12. 3. 2. 경 위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C와 함께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소개시켜주면서 “차를 구매하여 사용할 계약자”라고 거짓말하고, C는 피해자에게 D을 보증인이라고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직접 화물차를 구입하여 운전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C, D과 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화물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6. 14:58경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44,960,000원, 같은 날 19:07경 같은 계좌로 4,814,940원 합계 49,774,9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