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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20가단508071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2.부터 2020. 4.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