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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31 2013노1586

사문서위조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죄전력이 없고, 고소인 K이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고소인 M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명시하고 있는 점, 실질적 주식보유현황에 의할 경우 자금차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여지도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H에 손해를 끼쳤다

거나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234조, 제30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