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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52160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292,494원 및 그 중 105,690,204원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이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주채무자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잔액 184,292,494원 및 그 중 원금 105,690,204원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근보증한도액인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원고로부터 주채무자 B이 이 사건 대출금으로 토지를 구입하게 되면 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신 피고의 보증채무를 소멸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이후 원고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투나,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