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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11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 13:0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모텔 501호 객실 내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필로폰 1회 투약 분 상당액)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영역의 범위] 가중영역, 1년 ~3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의 태양, 횟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