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건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