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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5 2017가단84965

동산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건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