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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0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신세한탄을 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리다가 팔을 들어 올린 것이 피해자의 신체에 우연히 닿게 된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몸을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추행행위의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속 야야 하고 말을 걸면서 음부 부분을 손으로 쳤고, 다리 부분은 치마를 걷어 올리면서 닫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2) 당시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도 버스 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바로 앞 쪽에 서 있는 피해자를 웃는 얼굴로 주시하다가 손으로 음부 부분을 두 차례 접촉하는 장면 및 이어서 피해자의 하체 쪽으로 몸을 깊이 숙여 치마를 잡고 들어올리는 듯한 장면이 나타나는데, 실수로 팔을 들어 올린 것이 우연히 닿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당시 같은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목격자 E은 원심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고 있다가 일어나서는 앞에 서 있던 어떤 여자 쪽으로 몸을 향하여 손을 뻗었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고, 그러한 행동 때문에 여자들이 계속 인상을 쓰면서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이동하거나 내리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앞에 계속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처음에는 손을 잡으려고 몇 차례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몸을 피해자 앞으로 숙여 놓고 다리와 허리쪽 골반 부근까지 손이 왔다갔다 하기를 두 차례 정도 했고, 다시 치마 밑을 잡았다.’고 진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