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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8가단2545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8597호 판결 정본에 기초한 2018. 12. 10. 별지 기재...

이유

1. 갑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전 동구 D아파트, E호는 원고 소유의 주택이고, 위 주택에는 별지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위 유체동산은 가전제품이나 소파 등으로 원고가 구입한 물건들이다.

나. C은 원고의 아버지로서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 되어 있다.

피고는 C에 대한 주문 기재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018. 12. 10. 위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2.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