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4노107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30만 원, 피고인 B 선고유예(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이 방해되었으므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음주운전자로 지목된 피고인 A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그 일행들에게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애인인 피고인 B가 순찰차에 탄 피고인 A을 내리게 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또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순순히 순찰차에 탔던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경찰이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순찰차에서 내렸고 결국 경찰관을 폭행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